법률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제40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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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17>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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