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결격사유)
교통안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17.1.17, 2020.6.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3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3조제3호 중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3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3조제3호 중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ad639 -
2023-08-1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38fc222 -
2023-07-25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c2de107 -
2023-04-18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025e47 -
2021-07-27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b6e53b3 -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227eb35 -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ac63894 -
2019-11-2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5eb7738 -
2018-08-14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5a1e1 -
2018-03-27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242832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