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교통안전법
**①** 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7.1.17, 2017.3.21, 2020.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때
6.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7.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한 때
8. 제45조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때
6.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7.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한 때
8. 제45조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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