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통안전법
**①** 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안전진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0.6.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안전진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0.6.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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