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관리

제19조 (안전검사)

궤도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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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6>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궤도의 차량을 교체한 경우
나. 궤도의 제어반(制御盤), 제동장치 또는 구동장치를 교체한 경우
다. 와이어로프 접합부를 다시 연결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또는 와이어로프를 교체한 경우
라.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마.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이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그 밖에 궤도의 성능저하로 궤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3.8.16>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신설 2023.8.16>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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