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관리

제20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궤도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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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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