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과태료)
교통안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7.1.17, 2017.3.21, 2020.6.9>
1. 삭제 <2012.6.1>
2.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3.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4.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7.1.17, 2017.12.26, 2019.11.26, 2020.6.9, 2021.7.27, 2024.1.23>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7.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8.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3. 제5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26, 2020.6.9>
**④** 삭제 <2009.4.22>
**⑤** 삭제 <2009.4.22>
**⑥** 삭제 <2009.4.22>
## 부칙
부칙 <제8121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38조, 제45조 내지 제47조, 제65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및 시ㆍ도교통안전위원회로 본다.
제3조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 중인 교통안전진단에 대하여는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이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3> 까지 생략
<564>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0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8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21조ㆍ제57조"를 "제19조ㆍ제55조"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④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635호,2009.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ㆍ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866호,2009.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교통사업자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64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469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9>까지 생략
<560>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3조의2제5항,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항제2호,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7조의2제3항 및 제6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678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88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538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71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제4항제4호, 제55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3.21>
제2조(사용 개시 전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교통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안전진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진행 중인 교통안전진단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부칙 <제14712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0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1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15530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5726호,2018.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9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내도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45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343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74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제1957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673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통행방법 게시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여야 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통행방법 게시 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2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삭제 <2012.6.1>
2.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3.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4.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7.1.17, 2017.12.26, 2019.11.26, 2020.6.9, 2021.7.27, 2024.1.23>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7.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8.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3. 제5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26, 2020.6.9>
**④** 삭제 <2009.4.22>
**⑤** 삭제 <2009.4.22>
**⑥** 삭제 <2009.4.22>
## 부칙
부칙 <제8121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38조, 제45조 내지 제47조, 제65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및 시ㆍ도교통안전위원회로 본다.
제3조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 중인 교통안전진단에 대하여는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이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3> 까지 생략
<564>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0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8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21조ㆍ제57조"를 "제19조ㆍ제55조"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④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635호,2009.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ㆍ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866호,2009.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교통사업자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64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469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9>까지 생략
<560>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3조의2제5항,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항제2호,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7조의2제3항 및 제6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678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88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538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71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제4항제4호, 제55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3.21>
제2조(사용 개시 전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교통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안전진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진행 중인 교통안전진단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부칙 <제14712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0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1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15530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5726호,2018.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9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내도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45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343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74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제1957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673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통행방법 게시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여야 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통행방법 게시 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2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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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ad639 -
2023-08-1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38fc222 -
2023-07-25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c2de107 -
2023-04-18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025e47 -
2021-07-27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b6e53b3 -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227eb35 -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ac63894 -
2019-11-2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5eb7738 -
2018-08-14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5a1e1 -
2018-03-27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2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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