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교통사고의 조사 등)
교통안전법
**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해당 교통사고를 조사ㆍ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교통행정기관, 위원회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ㆍ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은 관계행정기관에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ㆍ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은 관계행정기관에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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