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제56조의2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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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3.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②**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ㆍ대상 및 교육 면제,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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