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0조 (국회에 대한 보고)

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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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교통사고 상황,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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