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제57조의2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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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통행방법을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하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 구간(이하 "접속구간"이라 한다)을 실태점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4.1.23>

**⑤**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일정비율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3>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여 점검하려는 때에는 점검 1개월 전까지 점검일시ㆍ점검이유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제59조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교통안전 전문기관ㆍ단체의 점검수행자를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1.23>

1.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 대한 단지내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의 내용, 게시 장소ㆍ방법의 개선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보완 등 권고
2. 접속구간의 개선 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⑧**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⑨**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3>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 장소ㆍ방법,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항목, 실태점검의 요청 방법ㆍ절차, 의견청취 절차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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