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교통안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26, 2020.6.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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