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교통안전법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2, 2016.1.19>
**④**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2016.1.19>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②**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2, 2016.1.19>
**④**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2016.1.19>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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