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교통안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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