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1조 (청문)

교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7.1.17>

1.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의 취소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