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의2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교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신규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16시간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회당 8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4.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2024.4.9>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4.11.12>

**⑥**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인원 및 수료자 명단 등 교육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9, 2024.11.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교육 과목ㆍ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2024.11.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