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교통안전법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ㆍ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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