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교통행정기관의 장(법 제59조 및 이 영 제48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7.9.19, 2018.12.24>
1.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1. 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사무
3.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사무
4.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56조의2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
1.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1. 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사무
3.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사무
4.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56조의2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ad639 -
2023-08-1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38fc222 -
2023-07-25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c2de107 -
2023-04-18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025e47 -
2021-07-27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b6e53b3 -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227eb35 -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ac63894 -
2019-11-2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5eb7738 -
2018-08-14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5a1e1 -
2018-03-27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242832
현재 조문(제4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