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교통행정기관의 장(법 제59조 및 이 영 제48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7.9.19, 2018.12.24>

1. 법 제39조 제40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1. 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사무
3.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사무
4. 법 제53조 제54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56조의2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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