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1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교통안전법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개정 2024.7.16>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2. 과속방지턱
3. 도로반사경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조명시설
6. 그 밖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선유도봉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라. 교통정온화시설(交通靜穩化施設)
**③** 법 제57조의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7.16>
1. 입주민 전체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
2. 동의를 받기 전에 입주민에게 실태점검 실시 요청 사유를 알릴 것
**④** 법 제57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7.16>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2. 과속방지턱
3. 도로반사경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조명시설
6. 그 밖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선유도봉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라. 교통정온화시설(交通靜穩化施設)
**③** 법 제57조의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7.16>
1. 입주민 전체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
2. 동의를 받기 전에 입주민에게 실태점검 실시 요청 사유를 알릴 것
**④** 법 제57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7.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ad639 -
2023-08-1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38fc222 -
2023-07-25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c2de107 -
2023-04-18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025e47 -
2021-07-27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b6e53b3 -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227eb35 -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ac63894 -
2019-11-2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5eb7738 -
2018-08-14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5a1e1 -
2018-03-27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242832
현재 조문(제4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