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1조의2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교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6조의3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시ㆍ도지사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전문교육
2.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전문교육
3. 운행제한단속원전문교육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 전문교육의 실시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실시하는 전문교육: 전문교육의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 최초의 전문교육 이후 실시하는 전문교육: 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