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32조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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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국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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