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28조 (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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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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