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29조 (등록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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