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중간점검 및 재평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7.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과 재평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7.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과 재평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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