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60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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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계교통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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