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ㆍ운영할 때에는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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