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88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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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간 교통안내 등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이하 "전국단위교통정보"라 한다)를 개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수집한 교통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관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교통정보의 제공, 보급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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