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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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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