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과 해당 기관의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 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설정된 교통시설 간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관련 예산의 편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 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설정된 교통시설 간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관련 예산의 편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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