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시설의 공급 목표와 투자의 기본 방향
2.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 재원
3. 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
4.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
5.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6. 그 밖에 교통시설투자에 필요한 사항
**③** 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시설의 공급 목표와 투자의 기본 방향
2.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 재원
3. 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
4.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
5.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6. 그 밖에 교통시설투자에 필요한 사항
**③** 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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