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6>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3.29, 2018.3.13, 2024.1.30>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