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8e2d5ae -
2026-02-1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97827b3 -
2025-10-0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34cc3b -
2024-03-26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ade847f -
2023-07-18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f229aad -
2020-12-2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35097b8 -
2020-03-3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49e3af4 -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63a11ec -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54b65f5 -
2017-03-2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585363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