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