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8>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 환승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3. 주요 연계ㆍ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4. 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고 방안
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7. 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8.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9.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10. 그 밖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②**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8>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 환승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3. 주요 연계ㆍ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4. 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고 방안
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7. 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8.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9.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10. 그 밖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7b1d394 -
2025-01-3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34b059c -
2024-0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49a85e8 -
2024-01-16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d20d5ed -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979af1 -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25ce5e5 -
2023-04-18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ca5fbee -
2022-12-2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d28d0d -
2021-12-0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3393bc4 -
2021-1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823d1e1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