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44조의1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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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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