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43조 (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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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의 복합서비스 발전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과 외국의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망을 체계적ㆍ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국제복합교통망(이하 "국제복합교통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관련 국가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교통정책 관련 회의 개최 및 협의기구 설치
5. 국제복합교통망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6. 그 밖에 국제복합교통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국가는 국제복합교통망 구축ㆍ운영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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