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42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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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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