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41조 (연계교통체계지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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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계교통체계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라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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