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40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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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연계교통체계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ㆍ분석하기 위한 영향권역(이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이라 한다)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해당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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