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39조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교통시설이 원활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분 또는 분담분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