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36조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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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기본방향
2.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상인 각종 개발사업과 교통물류거점의 현황과 전망
3. 연계교통시설사업의 선정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4. 연계교통체계 구축 소요 재원 및 그 조달 방안
5.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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