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긴급사태 시의 조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시행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교통 수요의 급격한 증가, 중대한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관리자, 이용자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대체 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2. 여객 및 화물의 긴급운송, 전환운송 및 연계운송 등을 하도록 하는 조치
3.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ㆍ증회 및 노선 조정
4. 그 밖에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체 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2. 여객 및 화물의 긴급운송, 전환운송 및 연계운송 등을 하도록 하는 조치
3.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ㆍ증회 및 노선 조정
4. 그 밖에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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