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교통기술의 표준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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