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제97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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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또는 교육ㆍ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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