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2020.6.9, 2025.1.31>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법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맺어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담당하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범위와 수행방법, 협약의 체결방법 및 내용 등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할 업무의 범위,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3.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4. 제4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법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맺어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담당하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범위와 수행방법, 협약의 체결방법 및 내용 등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할 업무의 범위,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3.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4. 제4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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