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122조 (과태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한 평가대행자
4. 제23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772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ㆍ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ITS Korea(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명의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으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⑤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부목을 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60조의2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⑪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⑫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동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체계효율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⑦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⑨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⑫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5조
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5조
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0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⑫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708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하려고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2014호,2013.8.6>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제12246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2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5조
제1항제5호 및 제8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제1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
제1항제1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973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수립하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유효기간) 제8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089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2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431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679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⑨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8조
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80조
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75조"를 "「공항시설법」 제43조"로 한다.


⑦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⑪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⑬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718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5313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제6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670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9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
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⑩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제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⑨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227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46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46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554호,2021.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1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76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20039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0177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②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0>까지 생략


<45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8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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