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 (과태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한 평가대행자
4. 제23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ㆍ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ITS Korea(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명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으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⑤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부목을 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6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⑪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⑫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동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체계효율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⑦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⑨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⑫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⑫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70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하려고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2014호,2013.8.6>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제12246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97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수립하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8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08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2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431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679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⑨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8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75조"를 "「공항시설법」 제43조"로 한다.
⑦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⑪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⑬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718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5313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670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9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⑩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⑨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227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4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46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554호,2021.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1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76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20039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017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②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0>까지 생략
<45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한 평가대행자
4. 제23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ㆍ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ITS Korea(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명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으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⑤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부목을 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6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⑪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⑫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동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체계효율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⑦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⑨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⑫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⑫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70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하려고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2014호,2013.8.6>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제12246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97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수립하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8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08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2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431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679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⑨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8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75조"를 "「공항시설법」 제43조"로 한다.
⑦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⑪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⑬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718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5313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670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9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⑩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⑨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227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4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46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554호,2021.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1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76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20039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017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②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0>까지 생략
<45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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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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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ce5e5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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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5fbee -
2022-12-2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d28d0d -
2021-12-0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3393bc4 -
2021-1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823d1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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