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47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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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15.7.24>

**②**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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