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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