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26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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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에 따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평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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