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27조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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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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